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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추가모집 신청기간 사용방법

by 일리잇슈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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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4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 2만 명을 선정했지만 최대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청년수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2차)모집 신청기간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 6월 13일 (목) 16시

 

 

선정인원

4,000명 내외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서울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자립지원 종합패키지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선정방식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과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청년수당 사용방법

현금 사용처를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현금사용가능 항목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주거비 :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관리비가 있으며

 -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현금사용을 하는 경우, 매월 작성하는 자기 활동기록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비 : 전월세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자세한 내용은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청년몽땅정보통 Q&A / 다산콜센터 02-120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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